장애인·기초·국민연금, 5.1% 동시 인상… 물가변동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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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용 카트를 미는 한 노인의 주머니(지퍼) 속 동전 ⓒ픽사베이
▲보행용 카트를 미는 한 노인의 주머니(지퍼) 속 동전 ⓒ픽사베이

  •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3,180원
  • 기초연금 단독 323,180원. 부부 517,080원
  • 국민연금 약 622만명도 5.1%씩 더 받아!
  • 1월 9일~11일.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더인디고 조성민]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물가변동률(5.1%)을 반영한 수준만큼만 일제히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약 37만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조309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장애인연금, 기초·부가급여 합산 월 최대 40만 3180원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1월 급여지급일인 오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산해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23년 기준 장애인연금(기초급여와 부가급여)
▲23년 기준 장애인연금(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됐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아울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기초연금 ‘14435만명에서 현재 665만명예산도 3.3배 증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5.1% 오른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년 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오른다.

▲‘22년 대배 ’23년 기초연금 기준금액 /자료=보건복지부
▲‘22년 대배 ’23년 기초연금 기준금액 /자료=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23년 약 665만명으로 증가했다. 예산 규모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원이었지만, 현재 22.5조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14년 44.5%에서 ’21년 37.6%로 6.9%p 감소했다.

국민연금도 5.1% 인상… 622만명 대상

작년 10월 기준, 약 622만명(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도 이달 25일부터 인상해 지급한다.

국민연금 역시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1000원) 올라 105만1000원을 받는다.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의 경우 연 1만3750원 인상된 28만3380원, 자녀·부모는 9160원 인상된 18만8870원으로 각각 5.1% 올랐다.

국민연금은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개념이다.

한편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연금공단지사에서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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