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장애영유아 지원 다른 교육·보육 환경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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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19호 발간
  • 장애영유아 ‘차별교육’ 노출,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전국 1개뿐, 법정정원 초과도 다반사
  • 장애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이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아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장애계에서도 처음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유보통합, 평등한 출발선 위한 해법 될까? –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9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책리포트를 통해 한국장총은 “지난 5월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 계획”이 담겨있다고 지적하고, 유보통합 개념 안에 장애영유아는 고려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보통합이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교육 중심의 유치원(교육부)과 돌봄 중심 어린이집(보육시설_보건복지부)의 일원화 서비스 말한다.

▲자료: 보건복지부(2021), 3~5세 유아교육, 보육제도 비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리포트 419호 발췌

장애영유아의 경우, 조기 장애 발견과 개입 등 영유아기 보육, 교육 환경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동안 이원화된 교육·보육 체계로 인해 유보통합 논의는 전체 교육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육계에서도 오랫동안 쟁점화 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을 한국장총의 정책리포트는 분명하게 짚고 있다.

이어 한국장총은 “2020년 8월 말 기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6곳 중 97곳(55%)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90곳 중 219곳(18%)이 특수교사 배치 기준에 미달했고, 특히 1,200여 개 장애통합어린이집 중 715개소(61%)는 특수교사가 1명도 없는 등 특수교사 미배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2020년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그 열악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 특수학급이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은 전국 3,599곳 중에서 고작 단 한 곳에 불과하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할 수 있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이 아예 없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장애유아에 대한 차별은 현재 운영되는 제도에 있다. 원칙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제공받아야 의무교육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장애아어린이집에 배치하고 있어, 의무교육에 따른 지원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치료지원비 및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도 이미 파악해 현행법은 ‘간주 조항’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고 하고 있기는 하다. 즉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받는 보육을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과 같은 것으로 인정해 동일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소관부처가 다른 탓에 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다.

“‘장애든 비장애든 다 똑같이 교육받게 해야 한다’, 그게 교육권이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유아를 교육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해요. 의무교육과 의무교육 비대상을 나누는 게 말이 안 돼요.”

▲장애영유아 부모들이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을 차별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리포트 419호 발췌

이에 한국장총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 정책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지금, 소관부처가 다른 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영유아들이 의무교육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책임 정책 이행을 요구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왔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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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e81@hanmail.net'
장미애
11 months ago

장애영유아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교육대상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지와 통학비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을 받으러 교육기관으로 넘어 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수학급의 증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부족하다고 해서 보육기관에 의무교육 인증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릅니다. 소관 부처가 다른 것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