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은 검토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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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안내견 거부 차별진정 기자회견
시각장애인안내견 거부 차별진정 기자회견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장추련, ‘국회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검토는 차별’ 인권위 긴급진정

안내견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이 아니라 신체 일부이자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제공 보장구이다. 따라서 국회가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 안내견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 태도이자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5개 장애인단체는 최근 국회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논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추련 관계자는 비례대표 당선자 김예지 의원은 안내견을 통해 이동지원을 받는 시각장애인인데, 당선 이후 전례가 없었던 안내견의 국회출입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되기 시작했다며,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장 출입에 대해서 검토중이다고 했지만, 검토나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또한 “안내견은 그 종류가 동물일뿐인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이 아니며, 명확하게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제공 보장구이다.”면서 “출입을 방해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법위반행위로 처벌로 받고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에는 보조견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견을 동행하는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르는 부분임을 명백히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이번 사안은 ‘국회’와 ‘국회의원’이라는 위치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정작 안내견을 동반한 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은 아직도 안내견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특히 식당이나 버스, 지하철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에서 출입을 허락받기 위해 설명과 부탁을 반복해야만 하는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관련하여 장추련 관계자는 “오늘 인권위 진정은 단순히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출입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비롯한 편의제공이나 보장구가 허락받고 사용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회를 보며 장애인의 권리로 고민하지 않는 상황이 언제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국회를 벗어난 어느곳에서도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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