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전 업종 월 단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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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곤단로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공단,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분기에서 월 단위로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기업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과 관광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장려금 지급 방식을 분기에서 월 단위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 1991년 도입되었으며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초과한 인원 1인당 30~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장애인고용장려금은 6,930개 사업체에 2,106억을 지급되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전화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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