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 고용 소규모 업체, 3년간 한시적 고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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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5인 이상 소규모 업체, 1인당 최대 960만 지원
  • 성별·장애정도에 따라 월30만원, 최대 80만원

[더인디고 조성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지원요건에 맞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근로자의 월 임금의 60%와 비교 단가를 비교해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을 하거나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하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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