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추가 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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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안내 포스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안내 포스터

  • 도내 만 19세 중증 장애인 1464명 대상
  • 7.18.~ 8.12.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 자산형성 기여

[더인디고 조성민]

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을 시행한다.

도는 7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로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이다.

신청은 내달 1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되,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또 중도해지 또는 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중증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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