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대, 정신병원 입원환자 인권침해↑… 인권위, 복지부에 ‘정책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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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면회·외출·산책 등 정신의료기관마다 제각각
  • 14곳 중 8곳 방문 금지, 화상·영상통화 제한도 2곳
  • 인권위, 14곳 방문조사… 복지부에 지침 마련 권고

[더인디고 조성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도 정신의료기관이 지침 등을 마련해 입원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정책권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를 근거로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치료목적의 면회·외출 제한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단에 따르되, 방역 목적의 면회·외출 제한은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각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19 관련 면회·외출 내부지침을 자체 수립해 시행하게 하도록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역 목적으로 부득이 방문면회를 제한할 때는 화상면회, 영상통화 등의 대안적 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산책·운동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면회·산책 제한과 관련한 진정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국 14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은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똑같이 존재하지만, 면회·외출·산책 등 입원환자의 권리 제한 방식은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했다.

면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입원환자의 기본 권리임에도 조사대상 병원 14곳 중 6곳만 허용했다. 그마저도 면회 대상을 임의로 제한해 가족 외에는 면회를 불허했다. 심지어 지난 2년간 방문면회 포함, 화상면회와 영상통화까지 모두 제한한 병원도 2곳이 됐다.

외부 산책은 대부분 병원에서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허용했지만, 주로 옥상과 건물 테라스로 한정돼 신체 운동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다. 외출 역시 방역 목적과 치료목적이 혼재된 채로 일관성 없이 허용 또는 금지되는 등 인권침해 우려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그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서는 병원별 코로나19와 관련한 면회·외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도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듯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산책·운동에 관한 최소기준을 마련해 입원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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