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인등편의법 위반한 김광호 서울청장, 모의재판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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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2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호 서울청장을 향해
▲전장연은 2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호 서울청장을 향해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서울경찰청 산하 19개 경찰서가 법령에 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모의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전장연

  • 김 청장 출석하면, 31일 남대문署 조사받겠다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모의재판에 성실히 임하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을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2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호 서울청장을 향해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서울경찰청 산하 19개 경찰서가 법령에 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모의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는 2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인 모의재판에 김광호 서울청장이 피고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 ‘모 언론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이유를 밝혀달라”며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출석요구서를 접수했다.

▲박경석 대표가 2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김광호 청장의 모의재판 출석요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2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김광호 청장의 모의재판 출석요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김 청장의 취임식 날 발언 이후로 서울시내 혜화, 용산, 종로, 남대문, 영등포, 수서 등 6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고 있다. 특히 출석요구서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서울장차연 이규식 대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에게 집중됐다.

이에 혜화서와 용산서, 종로서에 연이어 자진 출석했지만, 이들 경찰서 모두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조사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또 김 청장에게는 서울시 내 전 경찰서와 파출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설치이행계획을 요구하는 공문도 접수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이에 대한 대답 대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남대문경찰서를 집중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전장연 관련 모든 사건을 병합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규식 대표 휴대폰으로 보낸 출석요구 안내문자 /사진=전장연 보도자료 캡처
▲남대문경찰서가 이규식 대표 휴대폰으로 보낸 출석요구 안내문자 /사진=전장연 보도자료 캡처

관련해 박경석 대표 등은 오는 31일 오후 2시 남대문서에 출두하는 것으로 담당 경찰과 조정을 마친 상태다.

박경석 대표는 “지하철 탑승 시위 등은 헌법에 명시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권임에도, 지난 21년 동안 현행법을 어겼다 해서 33차례의 재판을 받았다. 관련해 법에 따라 처벌을 달게 받았다”며, “그런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경찰서가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했음에도 김 청장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남대문서로 사건을 이관하는 꼼수까지 부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권한은 없지만, 국회에 모의재판 장소까지 예약했으니, 우리의 제안을 무시하지 말고 왜 불법이 아닌지를 밝혀달라”며 “만약 재판에 불응한다면 31일 예정된 남대문서에 출석할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1998년 법 제정 이후 지어진 건물에 적용하게 돼 있지만, 부칙 별표4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가 2007년 삭제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국장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국장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장연

이날 연대 발언에 나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국장은 “동법 제4조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접근성) 등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권리를 명시했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 규정이 아니다”면서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기관인 경찰서는 누구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비록 2년 내 편의시설 규정이 삭제됐더라도 그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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