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1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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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 위에 놓인 약들/ⓒ더인디고
▲돈다발 위에 놓인 약들/ⓒ더인디고

  • 24일부터 175만명에 2조 386억원 지급
  • 소득분위별 상한액 81∼584만원 초과자 대상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부담한 사람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이 2021년 기준 81~584만원을 초과하는경우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원,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자료=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자료=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5.4%)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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