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고 싶지만… 중증장애인, 비용 비싸 구급차 이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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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사진=인재근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사진=인재근의원 SNS
  • 병원에 가고 싶을 때 못 간 경험 32.4%, 이유는 이동 불편 29.8%
  • 미국·독일·프랑스·일본… 중증장애인 응급의료차 지원
  • 인재근 “와상 등 중증장애인 사설 구급차 지원 보장해야”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접근성을 제고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현재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증장애인 특히 와상 장애인의 경우 고가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에 따르면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을 한 장애인의 비율이 32.4%이다. 하지만 장애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의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불편(29.8), 경제적 이유(20.8%), 증상의 가벼움(19.3%) 등으로 ‘이동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은 2014년 19.1%, 2017년 17.0%, 2020년 32.4%로, 최근 높아진 주되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전체의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이 등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불편은 2014년 15.2%, 2017년 25.0%, 2020년 29.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신 마비이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 시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이 없다. 하지만 비응급환자에 해당될 경우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고, 이 때 개별적으로 구급차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재구성한 구급차이용요금 ⓒ 인재근 의원실 제공

인재근 의원은 “이렇듯 중증장애인의 병의원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은 여전히 미흡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은 그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물리적 접근성은 환자의 건강과 연결되는 만큼 장애인의 의료기관으로의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구급차 등의 이동수단을 이용할 때 이동보조서비스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증 뇌병변 등록장애인 중 최중증·와상상태 등으로 의료기관 통원을 위해 구급차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여전히 예산추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시행된 지 5년이 된 장애인건강권법의 주요 제정 목적은 ‘의료접근성 보장’에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병의원에 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면서, “와상 등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병의원 방문이 가능하려면, 사설 구급차 이용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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