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평균 1만 3천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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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 118만 가구에 평균 18.5만원 지원
  • 에너지바우처 내년 4월까지 사용 가능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22년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 3000원 인상한 18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4만5000원 인상(12.7만원→17.2만원)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이 지속해서 인상된 점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 단가를 1.3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 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단,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가구 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단,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만6000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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