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인천시. 횡단보도 경계석 ‘전체 턱낮춤’ 설치해야” 권고

0
195
▲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폭 1.5m 제한한 보행환경 지침, 개선 권고
  • 동탄 등 일부 신도시, ‘전체 턱낮춤’ 설치
  • 전동휠체어·킥보드 등 변화하는 보행환경 반영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현행 인천시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상한 폭(1.5m)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상 경계석 턱낮춤 폭 설치기준(1m~1.5m)을 개선하도록 인천시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3년 3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에 의거, 횡단보도 경계석을 ‘부분 턱낮춤’ 으로 설치하고 있다.

A씨를 비롯한 입주예정자들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동탄 등 다른 신도시처럼 ‘전체 턱낮춤’으로 설치해 줄 것을 도시공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인천시 보행환경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했다고 주장하자 입주예정자들은 지침상 횡단보도 경계석 ‘부분 턱낮춤’ 설치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부분 턱낮춤(좌)와 전체 턱낮춤(우) 사례.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부분 턱낮춤(좌)와 전체 턱낮춤(우) 사례.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에 국민권익위는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현장회의, 사실관계 및 유사사례 조사 등 여러모로 검토했다”면서,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편의증진 시행규칙’은 경계석 턱낮춤 폭 상한 제한 규정이 없는 반면, 인천시 보행환경 지침은 턱낮춤 폭 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전동휠체어·노인전동차·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다변화된 보행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턱낮춤·점자블록 등 횡단보도 관련 불편이 40.5%로 턱낮춤 관련 사항이 교통약자 보행환경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는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에 맞는 적합한 경계석 턱낮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천시 보행환경 지침’상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이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법령·제도 등을 과감히 개선해 범정부 규제혁신 기조를 충실히 뒷받침하고,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fd7faed454@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