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장에 발달장애인 형사사건 조사 준칙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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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확대·교육 강화 등

[더인디고 조성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 준칙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13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과 산하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발달장애인 피의자 보호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피의자 등 사건 관련인에 대한 초기 신문 단계에서 장애인을 포함,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사전에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외부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진정인은 발달장애인이 이 사건 진정의 피해자가 절도 등의 범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이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인 수사관들로부터 형사사법 절차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는 등 차별행위를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임을 인지했으나 지적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사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조력을 필요로 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관계인 동석 또는 전담 수사관 없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였다고 답변했다.

일반적으로 수사절차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 영역이다. 특히 피해자와 같이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에 쓰이는 용어를 이해하거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이들에게 수사절차상 특별히 보호·보장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행위로 보고 경찰청장에게,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명문화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행위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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