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시 벌금형 등 ‘청소년성보호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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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1일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겟다고 밝혔다. 사진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인 어린이집 전경 일부. /사진=유튜브 캡처
▲여성가족부는 21일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겟다고 밝혔다. 사진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인 어린이집 전경 일부. /사진=유튜브 캡처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70여 건
  • 위반 시 해임·기관 폐쇄 이어 행위자 벌금신설
  • 성범죄자 취업 자료 제출 안 한 기관에도 과태료
  • 취업제한 대상, 외국교육기관·대안학교·가정방문 학습지 확대
  • 신상정보 고지 대상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확대

[더인디고 조성민]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와 해당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기관 등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령 개정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이를 어길 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명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과 ‘실제 공개기간’이 일치하도록 관련 조항도 정비한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기관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업제한 대상을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대안학교,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까지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해임과 관련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여가부에 따르면 2020년 해당 시설 등에 취업한 종사자 327만1000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9명이 적발됐고, 2021년에도 68명이 성범죄 경력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다시 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상태가 유지되면서, 출소 후 실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단축되는 현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역시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으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법령 개정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취업명령 위반 행위의 다수가 학원과 체육시설 등에서 적발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과 여성 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요한 법 개정일 수 있다. 문제는 정작 여가부 장관조차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손질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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