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장애인학대처벌특별법 제정해야

0
81
유튜브화면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zrckB6kFMhc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장애인이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 국회가 장애인학대처벌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1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구소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세 남성이 친모와 활동지원사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화장실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은데다가 빨랫방망이까지 사용하여 수십 차례를 때렸다. 피해자는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로 급기야 사망했다. 최근 검찰은 가해자를 구속 기소했다.

연구소는 “보호 의무가 있는 가족과 활동지원사에 의해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또, “지난 4월 중학생들이 지적장애 동급생을 걷어차 두개골 절제술을 받은 일과 3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발달장애인을 폭행하고 고추냉이 탄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최근 장애인 학대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성명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심각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지금껏 무성의하고 무책임했다며 2018년 ‘잠실야구장 노예’의 가해자 중 한 명은 기소중지, 또 다른 가해자는 고작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2014년 일명 ‘염전노예’ 사건 이후 여야는 앞 다투어 ‘염전노예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결국 회기 내 처리하지 못했다고도 강조했다.

연구소는 착취당하고, 매맞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장애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가 장애인학대처벌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존의 일반 형법으로는 장애인 학대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너무나 많은 사례와 피해자들이 입증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 범죄를 재 정의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사법절차에서의 충분한 지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담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직시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의 내용처럼, 항상 위기에 처해있는 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야만 진정 ‘국격’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승인
알림
6644c609b8ebd@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