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의무 외면한 463개 기관·기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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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_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사진_정책브리핑

  •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기관 17곳
  • 지역 문화재단 등 일부 고용률 0%
  • 프라다코리아 등 10년 연속 단 1명도 고용 안 해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기관·기업이 436곳의 명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 예고 조치를 받고도 신규채용이나 구인 등을 하지 않은 공공기관 17곳과 민간기업 419곳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사전예고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의무 고용률(3.4%)의 80% 미만,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의무 고용률(3.1%)의 50%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해 사전예고된 곳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으로 작년보다는 79개소가 줄었다.

이날 고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에서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청주의료원 등 17곳이 명단에 올랐다. 특히 강원, 신안, 오산 등 지자체 문화재단 8곳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기업 419곳의 규모를 살펴보면 300~499인 기업 215곳, 500~999인 146곳, 1000인 이상 58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삼성, 지에스(GS) 등 17개 대기업집단 23개 계열사도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 역시 11곳에 달했다. 특히, 엘코잉크한국지점, 프라다코리아, 한국요꼬가와 전기주식회사 등 3개소는 10년 연속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명단에 공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기업 명단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주요 명단 ⓒ 더인디고 재구성

반면 명단에 포함된 기업과 달리 지난 4월 사전예고 이후 장애인 채용을 진행한 기업은 394곳이었다. 이들 기업에서 장애인 2160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면서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 제고를 위해 명단공표 기준율이 강화(80%→100%)되며,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 고용컨설팅을 집중하는 등 이행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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