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7세 이후부터 수급?…중증장애인 수급 기간 고작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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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7세 이후부터 수급?...중증장애인 수급 기간 고작 2.3년
▲지난 3일 국회는 연금개혁특위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방안을 청취했다. ⓒ KTV 유튜브 갈무리
  • 연금개혁특위,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성’ 결정
  • 민간자문위, 수급 연령 67세 이후로 상향 필요성도 제안
  • 장애인 평균 수명 낮아, 중증장애인은 2.3년 수급 불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월 소득 대비 9% 인상안과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연금개혁위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의견과 소득대체율을 인상과 함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즉, ‘더 내고 더 받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 추진하자는 것.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의 네 가지 원칙으로 ▲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및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중심이 되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퇴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제고 및 기타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활성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형연금 재정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수령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초연금은 월 40만원까지 인상하되 현재의 만 65세 이상 70%인 지급 비율을 조정할지에 대한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노후소득 공백문제와 국민연금 신뢰도 문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현재까지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방향성 정도만 결정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자칫 재정건정성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도 상존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장애계는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인 82.4세에 비해 전체 등록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74.3세로 약 8세가 낮은 만큼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 수명이 69.3세에 불과하다는 것. 수령 연령을 67세로 한다면, 최중증 1급 장애인의 고령장애인 기간은 고작 2.3년, 2급 장애인은 5.4년에 불과해 전체 국민 12.4년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연금개혁특위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연금개혁을 강조한 이후 발 빠르게 이뤄졌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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