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기존 3급 장애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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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
  • 올해 9월부터 ‘심한 장애인’ 포함

[더인디고 조성민]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옛 장애인복지법 기준 ‘3급 장애인’도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한 조치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5일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가족수당적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최우선 순위자에 의한다. 이때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해선 별도 요건이 없지만, 자녀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유족연금 대상은 자녀가 25세 미만(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이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대상 확대로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4만3000명, 유족연금은 3500여 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오는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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