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연금’ 대상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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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 CRPS, 인공방광, 복부·골반장기 등 신설
  • 팔·다리 기능장애와 신장 투석요법 기준은 완화
  • 2023년 1월부터 시행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1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 신설과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장애연금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복합부위틍증증후군(CRPS)을 신설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부·골반장기 장애기준을 신설해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종전에는 한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2관절로 완화했다.

또한 종전에는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와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을 완화(‘주 2회 이상’ 문구 삭제)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했다.

그 외에도 청력검사 주기, 변형장애, 척추질환, 악성림프종, 배뇨장애 기준 개선 등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간의 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했던 사람이 질환, 부상으로 신체·정신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수령할 수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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