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m 통행로 턱 제거’ 인권위 권고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거부’

0
6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접한 경계턱 없애달라진정
  • 입주자대표회 차도와 연결돼 아이들 위험반대

[더인디고 조성민]

모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접해 있는 높이 12cm 경계턱을 없애달라는 진정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피진정인)에게, 아파트 내 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치한 보행 통로의 경계석 턱과 중앙광장과 놀이터 사이의 경계석 턱의 단차를 제거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9일 밝혔다.

피진정 아파트 내 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총 6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진정인 A씨는 아파트 주차구역에 접해 있는 보행통로에 높이 12cm 경계턱이 있어 주차 후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경유해 집에 가야 한다. 자녀들과 놀이터 이용 시 단지 내 놀이터와 중앙광장 사이에 높이 12㎝의 턱이 있어 우회해 진입해야 하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건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주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결과에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차도를 경유해 돌아가야 하므로 장애인이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단차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아파트 소재 지자체(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간에 위치한 보행통로의 턱과 중앙광장과 놀이터 사이의 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단지 내 경계석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도 고려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2022년 12월 14일, 진정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출입구 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이에 있는 통행로에 턱의 단차를 제거하면, 바로 차도와 연결되어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 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기로 입주자대표회서 의결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대로 통행로 턱의 단차를 제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경사로와 그 주위에 휠체어 사용 경사로임을 알리는 안내 표시와 접근 시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보행 안전을 기하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살피지 않고, 또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위험과 차별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fefe076bcb@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