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도 출·퇴근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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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_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사진_정책브리핑

  •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만 해당
  •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 접수

[더인디고 조성민]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이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규모도 지난해 3850명에서 약 4배 증가한 약 1만5000여 명이 이에 해당한다.

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존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에서 올해부터는 이같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만1000원)은 전국민 평균(4만5000원)의 약 2.5배다.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커서 출퇴근 비용지원 필요한 상황이다.

비용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하면 된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 사정에 따라 방문설명 및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공단대표번호: 1588-1519)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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