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활동가에 1인당 교육비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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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웹자보(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3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웹자보(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공익단체서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임직원

[더인디고]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공익활동가들이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2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등)에서 총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활동가와 임직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개 단체당 2명까지 지원하며, 신청접수-선정 안내-교육 이수-결과보고서 제출-교육비 지원 절차로 진행한다. 교육은 주제와 상관없이 가능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의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070-8820-1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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