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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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실

  • 청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 실태조사 및 정부·지자체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더인디고 조성민]

가족돌봄이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은 지난 5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장애·질병 등에 시달리는 부모를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과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법 규정도 없다 보니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결국 제대로 된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탓에 상당수 해당 청년과 청소년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기초해 교육이나 지원정책을 권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가족돌봄 혹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선 어떠한 실태 파악이나 정책적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에 비해 2배 이상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 청년과 청소년’ 문제 역시 마찬가지.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9세에서 39세까지 약 3%에 해당하는 약 33만 8000명이 외로움이나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규모 파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과 청소년’을 규정하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청년과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관련해 강선우 의원안의 ‘가족돌봄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으로 규정했다. 다만 부양 능력이 있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이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인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청(소)년으로 정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잊을만하면 기사화되는 간병살인 사건, 또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부산 은둔형 외톨이 청년’ 살인사건 등은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년과 청소년’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인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홀로 떠안고 버티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에게 힘이 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해나갈 것”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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