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민법상’ 가족 확대…당사자 주차 더 어려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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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더인디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더인디고

  • 장애인등편의법, 장복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병원·시설 등에서의 핸드레일, 비원형도 가능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전부로 확대된다. 또한 병원 등 시설의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을 원형뿐 아니라 타원형 등 비원형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서도 규정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규정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행 규정에선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은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의 가족은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역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1명당 1대에만 발급한다.

이에 대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전체 장애인주차공간 확대 없이 이용대상자만 늘려 정작 장애당사자들은 주차할 수 없도록 개선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제도개선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단 비장애인 운전차량에게 점령된 지 오래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채 되레 더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게 제도개선이냐”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등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당사자들은 장애인주차공간 외에는 승하차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건복지부가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현행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 및 민법상 가족 범위.
▲현행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 및 민법상 가족 범위.

한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병원 등 시설 등에서 핸드레일을 설치할 경우 그동안 원형만 설치 가능했다. 하지만 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국제규격에 부합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원형 등 비원형 핸드레일도 설치 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장애인법(ADA)과 미국국가규격(ANSI)에서는 핸드레일의 지름길이뿐 아니라 둘레길이 기준을 함께 명시해 원형·비원형 연속 손잡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름길이에 대한 기준만 있어 타원형 등 비원형 핸드레일은 사용할 수 없어 이번 개정안에 둘레길이 기준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7월 25일까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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