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이 간과한 GPS배회감지기 UNCRPD 최종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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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는 이룸센터 전경 ⓒ더인디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있는 이룸센터(사진 왼쪽) 전경 ⓒ더인디고
  • 제주발달센터, 발달장애인 GPS배회감지기 교육 알려
  • 지난해 UNCRPD, GPS배회감지기 장착 ‘장애당사자 동의’ 권고
  • 위원회, 실종예방…인권적 모델에 맞춘 적절한 조치도 권고
  • 개발원이 ‘UNCRPD 최종견해’ 간과한 게 아니냐 지적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5일 장애인개발원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은선, 이하 제주발달센터)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GPS감지기 스카트지킴이2의 사용방법 교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주발달센터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도내 발달장애인 73명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기기 신규 이용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은 신규 이용자의 발달장애인 보호자 등 42명을 대상으로 GPS배회감지기(SKT스마트지킴2)의 사용 방법과 보호자와 연계된 스마트폰 앱 관리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는 것.

이에 대해 장애계는 개발원이 지난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UNCRPD)에서 우리나라에게 권고한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UNCRPD는 우리나라 국가심의 당시 GPS배회감지기가 지적·자폐 및 사회심리 장애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다. 따라서 GPS배회감지기는 반드시 장애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향후 실종예방정책을 포함해 협약 제22조(사생활 존중)의 인권적 모델에 맞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종견해로 권고한 바 있다. 결국, GPS배회감지기에 대한 최종견해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장애인개발원이 UNCRPD 최종견해를 사업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뉴욕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당사국회의가 “국가 정책 및 전략과 CRPD의 조화: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성적 및 생식 보건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과 접근성 보장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대표성이 낮은 장애인 그룹에 대한 접근 등 세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장애인개발원 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단체들은 참여하지 못했다.

한편, 제주발달센터는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 기기를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보급하는 250대를 포함하여 지난 5년간 총 1,113대를 지원했다. 제주발달센터는 오는 7월과 10월 금년 선정자를 대상으로 실종예방기기 이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2차 이용자 모집은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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