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친화산부인과, 주요시설 11종, 편의 10종 등 지정기준 규정
- 건강검진기관은 일반검진이나 암검진 중 하나만 수행해도 지정 가능
- 지정기준 위반 시 취소에서 시정 기회기간 1년 주기로
- 장애계, 지정기준 완화, 기관 확대 고육책…접근성 저해되지 않기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보건복지부가 오늘(2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도 개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의 시설기준 또는 인력기준 완화 등이다.
우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은 장애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사항과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필수인력에 대한 자격과 정원을 규정하고 수어통역사는 위탁도 허용했다. 또한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 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도 규정했다. 또한 지정 신청과 심사·확인, 변경 신고,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경우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럴 경우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반검진기관 534개소, 암검진기관 1,393개소가 지정 대상에 새로 편입된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사업지침에 규정하여 운영하던 장애인 탈의실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이행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1년 이내의 시정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인 위반은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시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기준 또는 인력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대한 지정 기준 완화 움직임에 대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좀처럼 확대되지 않는 두 의료기관 지정율을 기준 완화를 통해서라도 확대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고육책으로 보이지만, 기준 완화가 정작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