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기관 확대 고육책, 건강검진·산부인과 지정기준 완화

0
5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장애친화산부인과, 주요시설 11종, 편의 10종 등 지정기준 규정
  • 건강검진기관은 일반검진이나 암검진 중 하나만 수행해도 지정 가능
  • 지정기준 위반 시 취소에서 시정 기회기간 1년 주기로
  • 장애계, 지정기준 완화, 기관 확대 고육책…접근성 저해되지 않기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보건복지부가 오늘(2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도 개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의 시설기준 또는 인력기준 완화 등이다.

우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은 장애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사항과 필수장비 10종의 규격과 사양, 필수인력에 대한 자격과 정원을 규정하고 수어통역사는 위탁도 허용했다. 또한 전용 웹사이트 운영, 수어 통역 등 예약과 진료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도 규정했다. 또한 지정 신청과 심사·확인, 변경 신고, 지정취소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기준(별표 2의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갈무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경우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에서 둘 중 하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까지 확대했다. 이럴 경우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반검진기관 534개소, 암검진기관 1,393개소가 지정 대상에 새로 편입된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사업지침에 규정하여 운영하던 장애인 탈의실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이행력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1년 이내의 시정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인 위반은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시 건축물 구조나 지역적 여건으로 시설기준 또는 인력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대한 지정 기준 완화 움직임에 대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좀처럼 확대되지 않는 두 의료기관 지정율을 기준 완화를 통해서라도 확대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고육책으로 보이지만, 기준 완화가 정작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37ff6cb39d7@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