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독립모니터링기구’, 장애인단체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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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독립모니터링기구', 장애인단체도 '참여'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3호)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독립모니터링기구에 '장애인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3호 표지_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3호)…협약 모니터링 중요성 짚어
  • 국내 장애인단체, 두 차례 민간보고서 활동 등 자격 갖춰 주장
  • 복지부의 협약 중요성 인지·전문성 갖춘 단체 선정 등 향후 노력 강조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3호)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의 국내 이행 모니터링의 최종 퍼즐은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이라며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나섰다.

2022년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8년 만의 ‘제2·3차 병합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심의’를 받았다. 정책리포트는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은 “민간보고서 작성, 현지 로비 활동 등 적극적으로 국내 장애인 권리 현황을 전달”했다면서, 이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83개의 최종견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음 보고서 제출 기한은 약 10년 후에나 이뤄질 전망이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협약 이행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리포터는 “우리나라는 제33조 2항 협약 이행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를 협약 모니터링 기구로 지정”했지만 협약의 ‘일반논평 7호’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당사국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단체의 모니터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국가인권기구, 옴부즈만 오피스, 장애인단체연대 등 세 개의 기구로 독립모니터링 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스페인 등 외국 사례들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단체는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 심의에 대응하여 민간보고서, 로비활동, 최종견해 제안 등 체계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한 경험과 자발적으로 모니터링 연대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장애인단체의 모니터링 참여의 명분으로 꼽았다.

정책리포트는 끝으로 장애인단체의 독립모니터링 기구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협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애유형과 국제협력 및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단체 선정 등 남은 과제들을 짚고, “다음 심의 기간까지 독립모니터링기구 장애인단체 참여를 통해 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매조지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모니터링의 최종 퍼즐,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3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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