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극복”, 장애에 대한 편견 조장…인권위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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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장애 극복’…장애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할 우려
  • 인권위, 행정기관 및 법령 등 …차별 의도 없어 기각
  • 장애인복지법 등에 사용된 표현 개정 등 의견표명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표명을 냈다.

진정인은 한 광역시의 ‘장애인 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공고’에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발견하고, 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내포된 표현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벗어나야 ‘장애인 대상’의 자격이 있다는 의미라면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광역시는 ‘장애 극복’은 보건복지부 공문에서도 사용된 표현이라며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내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사회적·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표현”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불편함을 느끼거나 ‘장애인 대상’의 조건이 ‘장애 극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해 왔다는 것.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광역시가 차별적 의도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 극복’이 그동안 행정기관과 법령 등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장애 극복’이 장애를 일시적 질병이나 시련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게 하는 등의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고는 정책 전달 및 홍보, 국민과의 소통 매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려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장애 극복’ 표현이 사용된 조례를 개정하고 해당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하는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게도 장애인복지법 제56조의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와 같은 표현이 있는 만큼 관련한 법령의 자구 개정을 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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