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에 희생된 두 장애시민…개인 탓 아닌 ‘국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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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에 희생된 두 장애시민...개인 탓 아닌 ‘국가책임’
▲태풍 카눈이 전국을 휩쓸 당시 대구 달성군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던 한 장애시민이 폭우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대구소방안전본부
  • 중대본, 태풍 카눈 인명 피해 없어…대구 사망사고는 ‘안전사고?’
  • 장총련, 안전조치는 국가 의무…재난사고를 개인 책임으로 전가 비판
  • 재난사고가 안전사고로 둔갑한 경위 파악 및 유가족 지원 촉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8월 10일경 태풍 카눈이 한반도 전역을 강타했다. 당초 큰 피해가 날 것으로 우려했지만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특히, 지난달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험 지역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미리 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11일 태풍 카눈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전날 대구 군위군에서 발생했던 사망 1건과 달성군에서 일어난 실종 1건 모두 안전사고로 분류해 발표했다. 이후 달성군에서 실종된 사고도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망 사고로 전환되었다. 이 두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주민이었으며 이들에게 닥친 사고는 재난에 의한 사망이 아닌 개인의 안전사고로 처리되었다.

이에 한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손영호, 이하 장총련)는 오늘(17일)을 성명서를 내고 태풍 카눈으로 희생된 이들의 사망을 “중대본은 장애인 개인의 안전사고로 처리하고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총련은 군위군에서 희생된 이는 청각장애를 가진 농업인으로 폭우에 쓰러진 작물들을 일으키기 위해 밭에서 일하다가 저수지 둑이 터지는 바람에 침수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각장애를 가진 주민은 대피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음에도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아 당한 안전사고라고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가창면에서 희생된 장애시민은 대구 시내에서 부인과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에 벌어진 사고로 당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폭우로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다면서 집 앞 300미터 지점에 하차를 시켰다는 것. 그 후 전동휠체어는 경사진 길에 흘러내리는 빗물에 갇혔고 미끄러져 도랑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후 2킬로미터나 떨어진 상원지(저수지) 입구에서 탐색견에 의해 장애시민은 주검이 발견되었지만 중대본은 이 사고 또한 개인의 안전사고로 처리하고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장총련은 이번 두 사건 모두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헌법 및 재난안전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위험 상황에서의 국가의 적극적 안전조치 미흡에서 비롯된 사고라면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재난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없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장애 유형별 대피시설이나 훈련, 보호조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비인도적 살해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생명권과 안전권,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안전사고로 처리한 인물에 대한 처벌과 재난사고에서 인재가 되도록 방치한 담당자의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와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가족에게 적절한 보상과 심리치료 등 지원도 촉구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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