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제한은 중증장애인 노동자 몰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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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시개정을 지시한 국무조정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더인디고
  •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위협하는 시행령개정은 시대착오적 발상
  • 쥐꼬리만 한 고용장려금마저 중복과 불법으로 취급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4일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고용장려금 중복지급 고시개정’을 지시한 국무조정실을 규탄하며,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 중 중증장애인 적용 제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경증남성은 30만 원, 경증여성은 45만 원, 중증남성은 60만 원, 중증여성은 8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4월 24일, 재정지원 사업에서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 제29조 제4호 및 제5호는 장애인 근로자가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일까지 받았다. 고용부 홈페이지의 이 법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란에는 제29조 5호를 반대한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댓글 화면 캡처

앞서 4월 10일에 고용부는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이것은 연간 약 40억 원의 재정절감이 된다.”고도 말했다.

본지 기사 ‘장애인 고용 위축시키는 장고법 시행령 개정은 관료주의적 발상의 끝판왕(https://theindigo.co.kr/archives/4441)’ 참조

올해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장애인일자리에서 22,396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일반형일자리 8,315명(전일제 6,195명, 시간제 2,125명), 복지일자리 12,444명, 특화형일자리 1,637명(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836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777명) 등이다.

전장연은 “이러한 장애인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행 민간 위탁 제도의 운영비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약소한 금액이다.”고도 말했다.

또한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 포함 신설안은 고용부가 장애인 노동 시장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장애인일자리 영역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왼쪽), 추경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가운데), 김종옥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오른쪽)/사진=더인디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가 공공일자리를 마련했는데, 올해까지는 고용장려금으로 쓰게 해주겠다고 선심 쓰듯이 말하면서 내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안 된다고 한다.”며 또 ”정부가 통합사회를 이야기하는데, 장애인도 같이 노동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함에도 쥐꼬리만 한 고용장려금마저 중복과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추경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는 “4년째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욕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다.”며 “중증장애인들이 비장애인하고 경쟁하여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중심의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인일자리를 늘려도 부족한 판국에 이번 개정은 노동에서 중증장애인을 제외시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고 덧붙였다.

김종옥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발달장애인은 특히 취업이 어려운데 그나마 공공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하는 희망을 가졌다. 그런데 고용장려금을 안주면 누가 이 사업을 하겠냐”며 “장애인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실장(왼쪽),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오른쪽)/사진=더인디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도 문제지만 정작 지금까지 부실한 관리감독과 중복을 일삼는 것은 정작 정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실장은 “고용장려금을 잘 관리 감독했으면 부정수급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를 장애인과 기업에 넘기고 있다.”며 또 “국무조정실이 법을 개악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79%의 중증장애인이 비경제활동인구이다. 하루 6시간 근무해도 월 30만 원 안줘도 된다. 노동생산력이 없어 최저임금적용 제외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증장애인에 대한 절박한 지원을 부정수급으로 몰고 있다.”며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서 받은 어마어마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에 쓰지 않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물을 짓고 인건비와 다른 시설을 짓는 데 쓴다는 것, 그것이 중복이다.”고 비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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