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경찰, 연이은 전장연 활동가들 체포! 체포! 체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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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공·경찰, 연이은 전장연 활동가 체포! 체포! 체포!...왜?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혜화역에서 침묵 선전전을 이어가는 전장연 활동가들을 연이어 체포하고 있다. 이에 장애계는 과도한 '체포 행위'를 통해 전장연의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켜려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사진 맨 왼쪽은 지난 11월 24일 체포과정에서 경찰에 휩싸인 박경석 대표, 가운데 사진은 어제(13일) 체포 과정에서 과호흡과 혈압저하로 119에 실려가는 이형숙 서울전장연 대표, 맨 오른쪽은 오늘(14일) 체포되어 장애인버스에 오르는 이규식 서울전장연 대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혜화역 침묵 선전전…이규식 서울전장연 대표 또 체포
  • 서교공과 경찰, 연이틀 휠체어 이용하는 활동가들 체포
  • 전장연, 침묵 선전전에 철도안전법 위반? 과도한 공권력 남용
  • ‘체포 행위’ 통해 전장연 집회 위축시키려는 의도 엿보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오늘(14일) 오전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 선전전을 진행하던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또, 체포되었다. 경찰이 제시한 이 대표의 혐의는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한 현행범이라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은 그동안 있어왔던 무리한 체포 과정을 의식한 듯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버스’를 활용하기도 했다. 전날인 13일에도 경찰은 침묵 선전전을 진행하던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바 있다.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성명을 내고 철도운행방해 위험 소지가 없는 시민의 공간인 대합실 한켠에서 침묵 선전전을 진행했던 이형숙 공동대표에게는 체포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되레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이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이동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활동가 3명을 개찰구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1시간 동안 ‘불법 감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강제로 들어 올리거나 휠체어와 분리·배제하고, 전동휠체어 전원을 함부로 끄는 행위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며, 지하철 진입 원천 봉쇄와 불법 퇴거, 혜화경찰서의 불법연행은 ‘교통약자법’과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의 부쩍 잦아진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계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침묵 선전전에 대응하는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공권력을 명목으로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집회와 시위가 보장된 국가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시민들에게 과도하게 공권력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11월 24일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펼치다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박경석 대표의 구속영창 신청을 서울중앙지검이 반려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박 대표가 풀려난 이후로도 경찰은 선전전에 나선 전장연 활동가들을 같은 혐의로 연이어 체포하고 있는 상황은 공권력을 남용해서라도 전장연의 시위를 위축시키려는 겁박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오늘(14일)자 기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그동안 전장연 활동가들을 체포하는 명분이었던 철도안전법상의 퇴거 명령 금지행위는 ‘운행 방해 및 소란 행위 등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침묵 선전전에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자 꺼내든 법조항이 ‘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철도안전법 제49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신문은 “직무상 지시가 적법해야 하는 것인데, 공사 주장대로라면 센터장이나 역장의 지시를 왕처럼 따라야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의 의견을 함께 실었다.

한편, 체포되었던 박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경찰의 폭력적 연행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체포의 위법성 여부와 함께 체포되었던 활동지원사의 행위가 일상생활 지원이 아닌 범법 행위의 공모인지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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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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