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뇌협 서울협회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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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인디고
▲서울시의회 ⓒ더인디고

  • 6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수정가결

[더인디고]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하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협회는 8일 환영 더불어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제320회 임시회 복지위 2차 회의를 열고, 최기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사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담았다.
하지만 복지위는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원안을 삭제한 이소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한뇌협 서울협회는 “최기찬 의원의 조례안이 기본 추진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세부적인 부분은 향후 개정 작업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요구하기로 하고,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서울협회는 “지난 회기에도 동명의 조례가 발의됐다가 본회의에서 무산된 데다, 현재 서울시의 입장도 장애 유형별 조례제정에 부정적인 만큼 조례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 또한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된 점은 아쉽다”면서도 “본 조례안이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처럼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집행되어온 지자체가 아님에도, 경기도나 인천시, 심지어 기초지자체인 평택시에서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며,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내용으로는 한 단계 진보한 조례를 제정해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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