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뇌협 “서울시 장애인 자립절차 개선안은 시설화 절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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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에 집단수용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하라는 글이 적혀있다. ⓒ더인디고
▲피켓에 집단수용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하라는 글이 적혀있다. ⓒ더인디고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주거선택지 될 수 없어”

[더인디고]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에 대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협회(이하 서뇌협)가 반발했다.

서뇌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최근 서울시가 권리중심맞춤형공공일자리를 폐기하고,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지원을 중단하며, 거꾸로 탈시설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6일 올해 시내 39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조사하고, 지원주택 정착 전까지 체험기간을 부여하고, 퇴소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재입소도 지원하겠다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뇌협은 시의 이런 조치에 대해 “시설 퇴소와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건강 상태를 비롯한 자립역량의 부족을 빌미로 시설 생활 장애인들의 퇴소를 막는 것”이라며 “탈시설 장애인들의 재입소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탈시설 반대, ‘시설화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조치에는 조사와 체험기간 부여, 재입소 허용만 있을 뿐 탈시설장애인의 건강관리와 고립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서울시는 그 책임을 장애인 개인의 자립역량 부족과 과도한 탈시설 요구에 전가하고 있다”며 “오히려 탈시설장애인의 높은 생활만족도는 애써 축소하고 일부 부정적인 의견을 근거로 시설 퇴소 과정에 불필요한 장벽은 추가하는 등 사실상 탈시설 장애인의 재입소를 종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시는 지난해 탈시설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립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는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고위험군 중증장애인의 건강 문제,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퇴소 과정에 자립역량조사, 체험 기간 부여 등의 절차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뇌협은 “거주시설은 더 이상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이는 결국 자립역량이 부족한 시민을 주거선택권을 명분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명분을 얻으려면, 모든 시민의 자립역량을 평가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는 것고 다름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장애인주치의, 방문의료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병원과 의료인의 인권의식을 배양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일자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역할 부여 및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탈시설을 저해하는 자립절차를 즉각 폐기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탈시설 반대 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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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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