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기준 적용 155,744명, ‘장애인연금’ 시각지대 내몰려

0
290
‘장애등급제’ 기준 적용으로 155,744명, ‘장애인연금’ 시각지대 내몰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장애인연금 대상을 '심한 장애'가 아닌 장애등급 단계적 폐지 이전 '3급 중복'까지 한정해 155000여 명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 더인디고
  • 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3급 중복’까지만 대상 한정
  • 기초생활수급·차상위…‘심한 장애’에도 ‘장애인연금’ 못받아
  • 한정애 의원, ‘심한 장애’면 ‘장애인연금’ 대상…제도 개선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에도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이면서 ‘심한 장애’로 장애등록이 되었지만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155,744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부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523명, 차상위계층도 15,221명에 이른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이란, 지난 2019년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정도를 중증과 경증 두 단계로 나누고 기존의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해 장애인 관련 정책에 적용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대상 ⓒ 복지로 홈페이지 갈무리

하지만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범위만큼은 기존의 6등급 중 ‘1급’, ‘2급’, ‘3급이면서 중복장애인’으로 규정했던 장애등급제 기준을 적용해 왔다는 것. 결국 같은 3급이지만 중복장애가 아닌 ‘심한 장애’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장애정도별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비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부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

이렇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라 하더라도 ‘중복장애’가 아닌 155,744명이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폐지된 장애등급제를 장애인연금에 적용해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중복 장애가 없더라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일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24년)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가 3.3% 인상된 월 최대 414000원을 받게 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336b5b24483@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