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고령인 정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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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고령인 정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6호)를 통해 장애가 있는 고령인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지원, 돌봄 등의 정책방안을 내놨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총, 제436호 발간…장애가 있는 고령인 지원방안 다뤄
  • 전체 장애시민 중 52.8% 고령화…제도적 지원방안 없어
  • 장애가 있는 고령인 법적 정의 명확화…‘돌봄’ 등 지원 마련돼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6호, 이하 정책리포트)를 통해 장애가 있는 시민들 절반이 고령화되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전무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절반은 노인, 고령장애인 정책사각지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주제로 정책리포트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장애 인구 내 고령화율은 52.8%로 전체 인구 고령화율 17.5%의 3배에 달한다”면서, “장애인과 노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책리포트는 ‘고령자’는 법적·제도적으로 통용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해구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에서는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50세 이상을 중고령자,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애가 있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15~20년 빠르게 노화를 경험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만 50세 이상을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하는 있다는 것이다.

설사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현실은 다르지 않다. 2021년 1월부터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만 65세 이전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가 있는 시민이나 65세 이후에 장애를 갖게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간병인 부족과 요양시설 입소 대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고령의 장애가 있는 시민은 요양시설 입소는 더욱 어려울 뿐더러, 기존의 장애인시설은 장애가 있는 고령의 입소자를 꺼리는 상황이어서 이들은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낮 활동과 거주 지원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정책리포트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에서 실시하는 주간 주간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령의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외에 의무보조원 1명을 배치하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보건서비스와 지자체 돌봄서비스를 결합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케어코디네이터를 통해 이용자에 따라 서비스 연계와 상담 및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가 있는 고령인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리포트는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2045년 세계 1위 고령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가 있는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짚고 있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제336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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