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내라?, 장애시민 ‘의료비 부담’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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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주 가면 ‘비용’ 더 내라?...장애시민 ‘의료비 부담’ 늘어날 수도
▲지난 9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초안)에서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상향해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놀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픽사베이
  • 보사연,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
  • 의료기관 지나치게 잦으면 본인부담금 대폭 높일 것 제안
  • 의료기관 이용 3.2배 높은 장애시민들 의료비 부담 가중돼
  • 현재 장애시민의 의료환경 열악함 고려하지 않은 제안 ‘비판’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초안)에서 의료 이용을 많이 하는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상향해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연구용역을 맡은 보사연이 지난 9일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보사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와 가치에 기반을 둔 의료 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는 것.

방안으로 ‘과다·부적정, 경증·비필수 의료이용 본인부담 인상’을 제안했다. 의료기관 방문에 정해진 횟수나 일수를 정해 초과 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자는 것이다. 보사연은 연간 365일 의료기관을 방문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대폭 인상하고, 물리치료 경우에도 1일 물리치료 횟수를 정해 그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아동이나 산정 특례(희귀난치 등 중증질환에 한 해 2009년 7월부터 외래·입원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으로 적용하는 제도) 질환 등 의료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는 예외로 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연구 정책토론회 자료집 ⓒ 보건사회연구원

이렇게 되면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기관 방문이 더 잦은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올 초 국립재활원이 공개한 장애인건강보건통계(2017-2020)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시민(연간 54.9일)은 비장애인(17.2일)에 비해 입원이나 내원 일수가 3.2배나 높다. 또한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도 비장애인(159만 6000원)에 비해 4.1배 높은 657만 4,000원에 달한다. 이렇다보니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5.1%에 불과한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총 진료비는 16조 7,000억원으로 전국민 진료비(95조 8,000억원)의 17.%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보사연의 제안이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될 경우,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진료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자료집 ⓒ 국립재활원

이밖에도 보사연은 감기 등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로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고혈압, 당뇨, 중이염, 만성비염 등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을 더 확대하고 진찰료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차등제를 적용하는 등 본인 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란 동네 병의원에서는 약값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지만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차등적용되는 제도다.

하지만, 장애계는 보사연이 현실을 모르거나 장애가 있는 시민들을 의료환경에서 도외시한 채 보고서 초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사연의 제안은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동네 병·의원에는 출입할 수조차 현실에서 장애인이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 등을 찾는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더 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장애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제도를 연구하면서 이들이 현재 처해있는 의료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제안”이라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건강보험제도의 골격을 이룰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최종안은 오는 12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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