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센터 법적 지위’, 놓고 재격돌한 한자연 vs 한자협

0
225
‘IL센터 법적 지위’, 놓고 재격돌한 한자연 vs 한자협
▲20일 오전 한자협이 국회 앞에서 IL센터 법적 지위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갖자 오후 한자연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 한자연과 한자협
  • 한자협 장복법 개악 저지 기자회견에 한자연 논평으로 맞서
  • 즉각 법안 통과와 개악 저지…양측 주장 여전히 팽팽해
  • 개정안은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간 후 4개월째 논의 없어
  • 총선 앞둔 국회, 12월 사실상 입법 활동 마무리…시간이 관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진형식, 이하 한자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가 IL센터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대립하는 모양새다.

지난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제58조)의 한 종류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자립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자립생활시설은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동 법 제58조 제1항 2호의2로 신설했다.

IL센터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투쟁단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농성을 이어오던 한자협은 20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기존의 다른 서비스 기관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서비스 기관의 하나로 취급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닌 고유성과 그 간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며, 센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개악”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그러자 한자연은 같은 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한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주장했다.

지난 4월 27일 복지위를 통과한 IL센터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6일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81번째 논의 법률안으로 상정되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문자를 백 개도 넘게 받았다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때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당사자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이렇게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나?” 되물었다. 그리고는 “정부는 장애인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다. 소위로 회부해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은 “장애인단체 간의 협의가 안된 것이어서 법리검토를 위한 소위 회부의 전형적인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체계자구정리나 정합성 등 법리 검토보다는 장애인단체 간의 이견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바 있다.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법안 반대 문자를 100여 통 넘게 받았다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휴대폰을 들어보이고 있다. ⓒ 국회 영상 회의록 갈무리

한자연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리적 해석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반대 문자가 많이 왔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국회의원 자질마저 의심했다면서 이는 국회법 제86조 제5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86조 제5항은 2021년 9월 24일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으로 “법제사법위원회는‘체계, 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자연은 “IL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로의 편입을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들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IL센터의 지위 보장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IL센터의 지위 보장과 지원을 위해 국회는 대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에도 IL센터의 법적 지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제21대 국회는 장애인 복지발전을 퇴행시킨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한자협은 소위 장애인복지법 개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본질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사성과 사회 변혁적 주체라는 위상을 외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IL센터의 복지시설(화)는 자생력 억제와 센터 내 중증장애인의 배제와 소외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자립생활 이념에 위배되는 심각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결국 한자협의 주장은 IL센터의 기능과 지원 강화는 ‘장애인복지시설(화)’가 아니라 국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만큼 이번 21대 국회는 올 12월이면 국회는 각 정당의 선거활동에 접어드는 만큼 입법활동은 사실상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자연과 한자협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두고 한 치의 양보없이 서로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관련기사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419ce95036e@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