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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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
  • 공영장례 표준안으로 지자체별 장례지원 편차 해소
  • 중증장애인 등 기초생보법 따른 취약계층도 지원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지난 2월 1일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자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보다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서 정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일컫는다.

지난해 장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법에 따라 시군구별 공영장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영장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현재, 15개 시도(88.2%) 및 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작년 말 기준 8개 시도에서는 34억원, 191개 시군구에서는 43.7억원의 예산도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공영장례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해 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발생 시 장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장사법에서 정하는 무연고 사망자 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고령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장사법 개정안에 따른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내용에 명시했다.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표준조례(안)을 참조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정함으로써 지역별 편차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별 예산 편성 현황을 제공,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 예산 규모를 참조해 연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자체는 사회 환경 변화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는 생애 마지막 복지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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