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장애아동 감금·학대한 공동생활가정 폐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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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시설 개선, 시설 소규모화는 필요 없다!”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로 몰아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이 16일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을 감금, 학대한 A 공동생활가정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A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상 학대를 예방하고 입소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다. 또 A 시설의 운영법인은 법인 산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아동복지사업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에 따르면 입소 아동들은 대다수 지적장애로 등록되었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장애아동이다. 이곳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지속적 감금과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제보로 드러났다.

공익제보에 따르면, A시설의 입소자들은 모두 학대 현장에서 피해를 입고 분리조치된 아동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A시설은 아동 전원을 각각 독방에 분리·수용하고, 식사시간 외에는 나오지 못하게 통제했다. 특히 한 아동의 경우, 독방에 격리되어 감금 상태에 있었고, 어떤 아동은 이식증(음식물이 아닌 것을 먹는 증상)까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지난 4월 24일, 관할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감금 아동을 분리조치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공동생활가정은 기본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지자체에 신고해 운영할 수 있다. 결국 이 허점을 악용하면 이름만 ‘공동생활가정’일 뿐, 본질은 장애인수용시설인 격리 공간이다.”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규모만 작아진 ‘격리시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탈시설·지역사회 통합은 인권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원칙”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집단수용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개인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단체들은 조사 과정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대처가 안일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신고의무 미이행을 사유로 공익제보자를 실제 가해자인 설립자와 동일한 학대행위자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실제 가해자로부터 제보자가 신변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어 단체들은 포항시에 ▲A 공동생활가정 즉각 폐쇄 및 피해아동들의 회복·지원 대책 마련, ▲A 공동생활가정 조사 및 가해자 처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근본적 탈시설·지역사회 통합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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