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9월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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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자료사진/ⓒ서울시
  •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 위한 전문기관 출범
  • 7.7.~29. 공모 통해 전문성 갖춘 장애인 단체 수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가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를 오는 9월 개소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초기부터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인권단체가 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와 권익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현저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주요대상은 ’20년 5월 기준으로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는 장애인 175,331명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394,638명의 44.4%에 해당한다. 특히 뇌병변장애인 등 4만여 명을 위한 특화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 수단의 개발·보급,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센터는 민간위탁을 통해 장애인 복지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기관)가 운영할 계획이다. 수탁기관 공개 모집은 7월 7일부터 29일까지다.

서울시는 8월 중 장애인분야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법인은 올해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대상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며 공고일 기준, 서울에 사업장을 소유․임차하고 있거나 소유․임차를 예정 중인 비영리법인(단체)이다.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장애 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컨설팅이 가능하고 보완대체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기반(시설, 장소)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2133-7362)로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전국 최초로 설치하는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센터는 모든 장애인들이 당당한 시민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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