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애인기업 등에 최대 1000만 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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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장애인기업
ⓒ유튜브 화면 캡처/https://www.youtube.com/watch?v=m4VWsnjR01g
  • 2.9% 고정금리,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월 5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 중 ▲장애인기업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청년 고용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 정책자금 운영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2.9%,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8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이번 대출은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받아 심사한다.

소진공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 또는 캐시노트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대출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전국 66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참고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신청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등은 대출 제한 대상이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중된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비대면 대출신청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앞장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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