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내 성범죄, 예방 교육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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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사진=더인디고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지난 7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택시 기사가 탑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지난해에는 여성장애인을 부축하는 시늉을 하며 16차례나 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 1년 6개월, 3년 간 취업제한 선고를 받았다.

장애인콜택시 내에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각 지역 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대상, 장애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조례 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2011년 영화 도가니 영향으로 법원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을 내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양형 기준 강화 이후에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솔루션에 따르면 2017년, 경남·김해 등 지역 장애인인권센터가 교통약자 콜택시 내, 이용자와 콜택시 기사 사이 성폭력이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피해 장애여성 사례를 들며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경찰청 조사가 시작되자 김해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성희롱 대처 매뉴얼’을 제작하며, 교통약자인 장애인 관련 성희롱 예방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각 시·도 재량으로 혹은 조례에 의거해 ‘성범죄 예방 교육’은 가능하다. 하지만, 조례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되어 있어도 실시 여부가 명확치 않다.

솔루션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시, ‘장애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유무’ 및 ‘교육실시 현황’을 요청했다.”며 “현황 요청 자료 수신 후, 성범죄 예방 교육이 실시되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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