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가격리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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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표지석
보건복지부 표지석
  • 복지부, 코로나19 재확산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긴급 돌봄 실시
  • 복지관 휴관 등 돌봄 필요 시 긴급활동 급여 월 120시간 제공
  • 가족에 의한 돌봄도 한시적으로 급여 제공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8.15 광복절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되면서 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도 다시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함께 휴관을 권고하였으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

다만 휴관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어 각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서울, 대구, 경기, 광주, 경남지역에 약 2~30명의 돌봄인력 모집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는 긴급돌봄 지원 T/F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대비 취약계층 대상별 주요 대책도 마련했다.

장애인의 경우 이용시설 긴급돌봄을 유지하고,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 급여를 월 120시간 제공한다. 특히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며,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되,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간접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휴관 권고에 따라 가정내 돌봄아동에 대해 각 센터에서 매일 안부전화와 건강상태 및 급식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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