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 장애 청년 씨앗자금 ‘이룸통장’ 참가자 631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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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룸통장 약정안내 포스터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약정안내 포스터/ⓒ서울시
  • 3년 간 매월 10~20만 원 저축 시, 서울시에서 매달 15만 원씩 적립
  • 코로나19의 재확산세로 휴대전화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약정’으로 진행 예정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서울시는 31일 2020년 ‘이룸통장’ 사업 참가자 총 631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룸통장 사업은 중증 장애 청년들의 자립 기반이 되어 줄 씨앗자금을 조성하는 제도로, 지난 5월 6일부터 2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 631명을 최종 선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약정을 맺는 통장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8.1세다.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 439명, 뇌병변장애 50명, 지체장애 35명, 청각장애 34명, 시각장애 30명, 정신장애 22명, 기타 21명이다.

2018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래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이룸통장’ 사업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중증 장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도 참여 기회를 열어 저축된 자금을 자립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시는 참여자 범위를 기존 만 15~34세의 중증 장애인에서 만 15~39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넓혔다. 또한 가구원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일정 금액(10·15·20만 원 중 선택)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은행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약정 대상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약정서에 서명하는 비대면 ‘온라인 약정’으로 진행한다. 비대면 약정은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룸 통장 사업의 사례관리기관인 장애인가족센터에서 약정대상자에게 유선 상으로 약정 조건을 안내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중증 장애 청년들에게 저축이 습관화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이룸통장이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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