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12년이면 충분하다 By 이호정 객원기자 - 2020년 9월 3일 0 35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로고/ⓒhttps://enil.eu/news/short-guide-to-using-the-optional-protocol-to-the-un-crpd/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며 카드뉴스를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제작했다. [카드뉴스_한글판] UN개인진정제도,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 #2014년, 한 지적장애인이 13년 동안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중노동에 시달리다 구출된 ‘염전노예’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미미한 형량을 선고했고 항소심조차 기각했다. #피해 장애인은 노동권, 신체 자유, 안전권 등을 박탈당했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 천명한 권리로, CRPD를 비준한 당사국은 장애인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대한민국 법원은 그 의무를 저버렸다. #유엔의 개인진정제도는 당사국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국내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UN에 권리구제를 청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진정제도는 국내법과 정책, 제도 등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보완하고 차별받은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 보상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다. #유엔인권재판소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강력한 피해구제 절차이다. #우리나라는 CRPD에 대한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CRPD 선택의정서는 2019년 말 기준 96개국에서 비준했다. 비준국가의 국내법원 등에서 차별로 인정 못받거나, 보상 못받은 사건에 대해 유엔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며, 이를 국내법과 제도 등에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UN CRPD를 비준했지만 선택의정서 비준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유보했다. 12년이 흘렀다. 준비기간은 충분하였다. 이제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가의 당위가 되었다. [카드뉴스_영문판] UN Individual Complaint Procedures, the Foothold to be the Human Rights-Friendly Korea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