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신매매 피해자를 성범죄자 취급…배상·제도개선 ‘권고’

0
41
UN, 인신매매 피해자를 성범죄자 취급...한국 정부에 배상·제도개선 ‘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이 강제 성매매를 당한 세 명의 필리핀 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하고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배상과 인신매매 가해자 수사 및 기소, 피해자 인권에 기반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 픽사베이
  • 외국인 여성들, 유흥업소에 감금·성착취…국내법 보호 못받아
  • 국내 법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자 유엔차별철폐위원회 ‘개인진정’
  • 유엔, 차별 인정…적절한 배상과 가해자 처벌 등 제도 개선 ‘권고’
  • 인권위, 정부에 ‘권고 이행’과 인신매매 방지 노력 요청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1월 24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이 강제 성매매를 당한 세 명의 필리핀 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하고 보호하는데 실패했다”고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배상과 인신매매 가해자 수사 및 기소, 피해자 인권에 기반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문 한국어버전에 따르면, 가수 공연 활동을 목적으로 E-6-2 비자로 입국한 세 명의 필리핀 여성은 서울의 한 클럽 종업원으로 취업했으나 가수 활동이 아닌 성적 향응을 강요받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클럽 운영자는 이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정신적·신체적 폭력도 행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클럽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이들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40일간 구금되었던 이들은 결국 강제출국 명령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강제 출국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각하되자 유엔 여성차별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들이 수사 및 사법절차를 거치는 동안 차별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법 접근 및 충분한 구제방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E-6-2 비자 제도 개정, 유흥업소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또한 무고한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 단속 과정에서 자의적 체포, 괴롭힘, 누명 등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연루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화도 권고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6개월 이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권고 사실을 알리고,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인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4년 1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했고, 협약 위반에 대해 개인진정과 직권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에는 2006년에 가입했다.

한편, 2008년에 비준했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는 협약 비준 14년이 지나서야 2022년 국회동의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포럼은 올 7월 “국내 장애인정책은 탈시설권리를 왜곡하고 있는 데다, 시설개선과 소규모화 정책으로 전 생애에 걸친 시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관련기사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2e9867847b8@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