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5일 서울역에서 서울특별시청 별관까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Disability Pride)’을 진행했다.
전장연은 행진에 앞서 서울역에 모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월, 중증장애인이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가 출범했다. 이 연대회의는 “장애인도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라는 요구를 걸고 끈질기게 투쟁했다. 그 결과 2005년에는 교통약자법이 제정되었다.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3조에서 ‘이동권’을 정의하며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했다.
전장연은 “교통약자법 제정 이후 15년이 흐른 현재, 교통약자법에서 말하는 ‘이동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 해소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 ▲교통약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부터 서울시청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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