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예외 적용 무시하는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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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콜택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사진=더인디고
  • 중증지체장애나 근육장애 등 안전벨트 미착용 가능

중증지체장애인이나 근육장애, 호흡기장애 등 몇몇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신체적・정신적 무리를 줘 고통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11월 23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에 특수한 상황 시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적용을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지침 내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에 배포하여 이용자의 안전띠 착용 의무를 운전자가 고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안전벨트 착용이 오히려 독이 되는 장애인들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에 의하면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에는 미착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도개선솔루션은 “도로교통법이 부서 지침보다 상위법으로 우선되어야 함에도, 국토부 지침을 우선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예외 없이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예외 없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한 중증장애인은 안전벨트 착용이 곤욕스러워 미착용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인이 소지한 특수 안전벨트 사용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제도개선솔루션은 ▲안전벨트 미착용 적용을 특별교통수단 가이드라인 지침에 포함할 것과 ▲안전벨트 착용 예외가 적용되는 구체적 지침 마련 ▲장애 유형에 맞게 휴대용 안전벨트 착용 허용을 국토부에 건의하였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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