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 유엔에 판단 맡겨’… 신아원 사건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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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간사(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다솔 변호사(우)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1월 4일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간사(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다솔 변호사(우)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더인디고
  • KDF・민변, “국내 코호트격리 문제, 국제사회 환기 필요”
  • 1월 8일까지 한국정부에 코호트 격리 원칙 폐기 권고 요청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1년 동안 제기돼 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코호트 격리 문제가 유엔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한국장애포럼(KDF)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신아재활원(신아원) 사안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유엔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건강권특별보고관, 주거권특별보고관 등에 긴급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어제 4일 기준, 11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신아원에서는 55명의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50명은 전국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나머지 확진자 5명과 비감염자 59명은 여전히 시설에 격리되어 있다.

그동안 중대본은 신아원뿐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과 요영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코호트 격리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장애계는 지난해 2월 청도대남병원 집단감염 때부터 코호트 격리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왔지만, 국내 코로나19 발생 1년 동안 원칙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포럼과 민변은 “코호트 격리 원칙을 고수하는 한국 정부에 항거하며, 긴급분산조치 이행 및 긴급탈시설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한국장애포럼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킴으로써 자립생활 권리를 침해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 위반하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의료시설 등에 대한 접근권,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신아원 거주인이 100명이 넘는 만큼 집단시설 코호트 격리에 따른 추가 감염 확산 우려와 신아원 거주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정보 폐쇄성 등의 문제도 적시했다.

한편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특별보고관들에게 1월 8일 이전까지 ▲거주시설과 요양원에서 코로나 감염 발생 시 코호트 격리 원칙을 폐기할 것 ▲주거, 활동지원,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 긴급분산조치 이행을 한국 정부에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KDF 최한별 간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진정서는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진정과 특별보고관 메일로 둘다 진정했다”면서 “발리더티(Validity) 재단 스티븐 알렌 대표와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DRI) 에릭 로젠탈 대표이사 등 해외 탈시설 활동가들에게도 공유했으며 지지와 연대 메일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에릭 로젠탈 대표는 ‘신아원 사건은 정말 긴급해 보인다. 이 이슈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서로의 활동에 협력하고 지원하면 좋겠다’고 메일을 보내왔다”고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도 전화 통화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인권침해 시 특별보고관을 통한 진정을 활용할 수 있고, 실제 국내에도 관련 사례가 있다”며 “다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감안,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권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감염병 문제를 국제적으로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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