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속 생계 위협받는 노동자, 활동지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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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임금을 지침말고, 법률로 보장하라며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활동지원사노조
  • 코로나19 속 서비스 제공도, 정부 실업지원도 못받아
  • 시간제로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위한 정부대책은 없어

코로나19로 전년대비 취업자가 20만 명 가까이 줄어들고 해고와 실직이 줄을 잇는 등 일자리 위기다.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확진자 혹은 자가 격리자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용자가 외부와의 접촉을 꺼려서 서비스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등하교(등하원)를 지원하거나 사회활동을 지원하던 경우, 휴교·휴원이 길어지고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축소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활동지원사 노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위협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활동지원사 노조는 “3월과 4월초에 긴급 무작위 전화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 심각단계가 공포된 2월부터 수십 명의 활동지원사의 장기휴직 혹은 간헐적 휴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언급처럼 코로나 이후로 서비스가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휴교·휴원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 지자체가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용자가 새로운 지원사와의 매칭을 꺼리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어렵고, 휴직 상황 또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등을 통해 휴직 실업 등에 처한 노동자를 지원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수십 배 늘었다고 자랑만 한다.”면서 “활동지원사와 같은 시간제로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사 노조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대부분이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거의 없어, 활동지원사에게는 정부의 해당사항이 없다. 더구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려고 해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저지했다고 한다.

인천시는 민주노총의 긴급한 대응으로 지원대상에 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인천시가 4월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완료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특고지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하라고 강하게 지도를 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 등은 1차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며, 자치단체의 결정과 예산책정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이를 차단하는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휴업·휴직 지원에도 활동지원사가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휴업수당은 사업장 전체가 휴업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사업장의 소득이 1월 대비 3월에 20% 이상 하락할 경우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휴직급여 또한 사업장은 업무를 유지하되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상인데, 이 경우도 사업장의 1월 대비 3월 소득이 15% 이상 하락할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활동지원사 노조는 “활동지원기관이 15% 혹은 20% 이상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는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는 집단결의를 해야 가능할 수준이다.”며 “노동부는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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